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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원샷법 수용 국민의당의 ‘중도 본색’

입력 2016.01.19 06:00

여야 쟁점법안 변수로 부상

선거구 253+47 여당안 수용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단 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이 18일 입수한 창준위의 ‘쟁점 5대 법안 검토사항’ 문서에서 창준위는 테러방지법 최대 쟁점인 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컨트롤타워에 대한 국정원 직원 파견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국정원 직원 파견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완화’된 입장이다.

원샷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이 역시 ‘10대 재벌’ 등 지원 대상 기업에 상한선을 두려는 더민주 입장보다 완화됐다.

이 밖에 합의에 임박해 정체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의원단 회의에서 중재안 성격을 띤 ‘국민의당’ 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분야 제외 시 찬성’,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반대’로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간 쟁점법안 대치 정국에서 변수로 돌출된 형국이다. 이는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에서 중도 이미지를 굳히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재벌 특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창준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수용해 빨리 타결하자”(최원식 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새누리당 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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