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기남·노영민, 공천 못 받는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신기남·노영민, 공천 못 받는다

입력 2016.01.25 23:00

수정 2016.01.25 23:03

펼치기/접기

로스쿨 아들·시집 강매 논란

더민주 ‘당원자격정지’ 징계

더불어민주당 신기남(64·왼쪽 사진), 노영민(59·오른쪽) 의원이 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각각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채 석 달이 남지 않은 4·13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 의원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신기남·노영민, 공천 못 받는다

임지봉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에게는 국민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징계에 따라 두 의원은 총선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임 간사는 “당 규정에 의해 당원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공직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해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심을 신청해 징계가 번복되거나 공천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결정할 경우 공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임 간사는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