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됐다. 새누리당 발의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사유로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장시간 연설로 법안 의결을 막는 필리버스터로 맞서 통과 여부는 유동적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우선 테러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이 법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규정한다. 정부가 집회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로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 법이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 출입국과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다. 국정원이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 전방위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할 경우 이 같은 정보 수집 사실을 당사자에게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 통보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서면 절차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터넷상의 글 또는 그림에 대해 긴급삭제 요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지만 실무 권한은 국정원이 갖도록 돼 있다.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간첩조작, 대선 댓글 사건을 일으킨 기관이 이 권한을 테러 방지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이런 국정원더러 테러방지법을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예산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기관이지 권능을 강화시켜줘야 할 기관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 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상의 ‘국가비상사태’ 규정을 내세웠지만 어불성설이다. 지금 비상사태도 아닐뿐더러 그로 인해 정치권의 법안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법률적 하자가 있는 절차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