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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대북 전단 수백만장을 풍선에 실어보내다 정부로부터 제지를 받은 이모씨(59)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전단 살포 제지로 인한 이씨의 정신적 고통보다 이씨와 휴전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 전단을 실어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해 살포를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씨가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형풍선은 5700여개로, 살포한 전단만 최소 수백만장에 달했다. 이씨의 대북 전단에는 기독교 전파와 북한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군경은 남북관계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이씨가 철원·강화 일대 등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막았다. 당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지점을 격파·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10일 전단이 담긴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했고, 북한은 고사포를 쏴 포탄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 떨어졌고 남북간 총격전도 벌어졌다.

이씨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에도 정부의 제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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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대북 전단활동으로 인해 이씨·이씨를 경호하는 경찰관·풍선을 날리는 지역이나 풍선이 지나가는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전단활동을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풍선의 개수와 크기·횟수를 고려할 때 북한군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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