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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강제철거 항의 세입자 분신 사망

입력 2016.04.13 23:30

수정 2016.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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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지역 전 세입자 대책위장…15년간 일식집 운영

서울 종로구 돈의문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 철거에 항의하던 세입자가 분신 후 사망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20분쯤 고모씨(67)가 자신이 운영하던 일식집에 대한 명도집행(강제퇴거) 현장에서 인화 물질을 몸에 뿌려 분신했다. 고씨는 곧바로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후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50분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명도집행이 마무리될 즈음 현장에 도착한 고씨가 자신의 가게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다 갑자기 인근에 있던 간이창고에서 시너를 꺼내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돈의문 뉴타운 지구에서 고씨의 식당이 위치한 종로구 신문로 이른바 ‘맛집골목’ 일대는 공원부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권리금 7000만원을 주고 1999년 이곳에 자리를 잡은 고씨는 갑작스러운 재개발로 세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재개발 반대에 앞장서왔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인,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고씨는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단골손님을 모으며 안정적으로 매상을 올렸다.

하지만 식당이 돈의문 뉴타운 지구 공원구역에 편입되고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보상금 탓에 고씨는 갈 곳을 잃어버렸다.

인근 지역의 식당도 수소문해봤지만 권리금만 3억원이 넘어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고씨는 ‘죽기로 각오했다’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면서 개발 반대 투쟁에 나섰다.

유족 측은 버티다 못한 고씨가 조합 측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가게 서너 곳을 설득해 합의하기로 했으나, 조합 측이 다른 가게들과만 합의하고 고씨와는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추모성명서를 내고 “용산참사 7년이 넘었지만 여전한 강제퇴거의 현실 속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발이 또다시 이런 비극을 낳았다”며 “이번 사건은 이주 협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퇴거를 강행한 조합과 건설사, 그리고 부동산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 인허가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구청과 서울시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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