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운명을 바꾼 한 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운명을 바꾼 한 표

입력 2016.04.14 21:45

수정 2016.04.14 21:47

펼치기/접기
  • 조호연 논설위원

다수결 원칙의 투표에서 한 표는 위력이 막강하다.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결정한다. 영국의 왕 찰스 1세는 1649년 의회에서 폭정 혐의로 67 대 68표로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여, 안녕히”라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의 텍사스·알래스카·워싱턴·아이다호 주가 미국 영토가 된 것도 1표 차 결정이었다. 자칫하면 미국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얻지 못할 뻔했다.

한국에서는 더 희한한 일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종신제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1표 모자라 부결되자 ‘사사오입’을 적용해 가결시킨 사건이다. 203명이 참가해 135표가 나오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인간을 소수점 이하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된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박빙의 차로 선거의 희비가 갈린 사례는 흔하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8개 선거구에서 1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16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군에 출마한 문학진 후보는 3표 차로 낙선해 ‘문세표’란 별명을 얻었다. 그 후 법원의 재검표 결과 2표 차로 확인되자 별명은 ‘문두표’로 바뀌었다. 초박빙 승부를 보는 사람은 흥미진진하지만 당사자는 피를 말릴 수밖에 없다. 근소한 차로 진 사람들은 쉽게 승복하지 못한다. 패배의 고통과 상실감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병원을 찾는 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승자독식의 선거 특성을 감안하면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16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서 11표 차로 낙선한 한 후보도 참지 못하고 선거무효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표차는 3표로 줄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두 후보 모두 지지자 위장전입이라는 신종 ‘득표공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진땀 승부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1000표 차 이내 초접전지가 13곳이나 된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인천 부평갑.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와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의 표 차는 26표였다. 전주 을에서도 111표로 당락이 갈렸다. 두 곳 모두 재검표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롤러코스터를 탄 후보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