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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당 전락한 새누리…이젠 ‘국회선진화법’ 덕 볼 판

입력 2016.04.15 21:39

수정 2016.04.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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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법” 비판하다 전세 역전…‘테러법 폐기 저지’ 필리버스터 할 수도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당론으로 추진해온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이 여당의 ‘계륵’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수당이어도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다. 19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인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다. 야당이 지난 2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9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국회선진화법에 담겨 있다.

총선 직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상황이 역전됐다.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당선자 7명을 합해도 129석에 불과해, 합심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수정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가 연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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