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000만원 준 측근 구속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자에게 3억6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준영 당선자의 전라남도 무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김씨를 경기 평택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김씨는 박 당선자에게 “국민의당 입당 시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이 발표한 18명의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박 당선자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당선자는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무안 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언론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한 뒤 2004년부터 세 번 전남지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