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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선진화법…정 의장이 “처리” 요청

입력 2016.04.18 22:58

수정 2016.04.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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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정 실효성 사라져야도 부정적…합의 난망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합의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 문제도 논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논의 요청을 각 당이 수용하면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과 각 당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논의됐던 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새누리당안’과 75일 만에 신속 처리할 법안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정의화안’의 2가지다.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야당 반대로 무산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역전되면서 선진화법 개정 실효성이 사라졌다. 선진화법이 야당의 법안 추진에 맞설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론이 ‘선진화법 개정’이라 논의 제안을 뿌리치진 못했지만,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논의에 소극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까지 반대하던 법안에 찬성하긴 어렵다. 더민주는 선진화법의 ‘예산안 12월 초 자동상정’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강하다. 국민의당은 양당 논의를 지켜보면서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운영에 적용될 사항을 19대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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