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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입력 2016.04.20 21:49

수정 2016.04.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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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숙 기자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타 경쟁업체 혁신 봉쇄 판단

위반 결론 땐 8조 벌금 폭탄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이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최대 8조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0일 “구글과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에 이들 기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갖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조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담당 EU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소비자들이 많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과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고 다른 경쟁업체의 혁신을 막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가 적시한 구글의 불공정행위는 3가지다.

구글이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구글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설정으로 깔도록 요구했고, 제조사들이 다른 경쟁사의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으며, 제조사 및 통신사업자에게 모바일 기기에 구글검색만 기본설치하는 조건으로 거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애플을 뺀 대부분의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들은 구글이 2007년 개발한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안드로이드가 탑재돼 생산된 스마트폰은 11억6000만개로 전 세계 스마트폰의 82%에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다.

구글은 EU의 통보에 대해 12주 안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 15일 EU의 반독점법 위반 심판대에 오른 ‘구글 쇼핑’ 사안에 이어 이번 사안까지 합치면 구글은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의 10분의 1인 최대 74억달러(약 8조3000억원)까지 벌금을 맞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4~2009년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운영체제 윈도에 끼워파는 등 불공정 행위로 EU로부터 벌금 14억유로(1조8000억원)를 맞았다.

구글은 EU로부터 가격 비교 쇼핑몰인 ‘구글 쇼핑’에 유리하도록 웹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켄트 워커 구글 수석부사장은 “안드로이드가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EU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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