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야, 테러방지법 ‘국정원 무소불위 권한’ 정조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2야, 테러방지법 ‘국정원 무소불위 권한’ 정조준

입력 2016.04.20 22:13

수정 2016.04.20 22:21

펼치기/접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지난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두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시행령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정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인권보호관’에게 조사권도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에 강력 반대했던 이유인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또 국정원에서 맡는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시설에 군대 투입을 허용한다는 조항도 “국정원의 뜻만으로 병력 동원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이 군 동원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 투입이 필요할 경우 국회 사전 통보나 국회 요청 시 병력 철수 등 견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시행령을 넘어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조항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테러방지법대로 하면, 국정원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사람도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해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때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손쉽게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광범위하게 조사·추적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