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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올해 1만5000명 대량실직…대책 ‘커다란 구멍’

입력 2016.04.26 23:01

수정 2016.04.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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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 논란 파견법, 실업대책으로 내놔 ‘어불성설’

정부가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을 주문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고되지만 눈에 띄는 고용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용지원 대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노동 4법 입법’이 고작이다.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고, 현행 제도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다소 늘리는 데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훈련 등이 지원된다. 실업자는 현재 최대 8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6개월 더 받을 수 있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업종 지정에 앞서 임금 삭감, 고용구조 개선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사정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지정 업종에서 도급을 받거나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만으로는 조선업에서만 올해 1만5000명 규모로 예상되는 대량실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조선산업의 경우 원청기업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며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 납품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물량팀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노동 4법 입법을 실업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의 경우 대표적인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준고령자 파견 허용은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보다 일자리의 하방 이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조선이나 해양플랜트의 경우 업종 전체가 불황이어서 일자리의 수평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긴급 실업대책을 짜야 하는데 관련도 없는 파견법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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