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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현대상선, 용선료 타결 안되면 법정관리”

입력 2016.04.26 23:35

수정 2016.04.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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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사엔 추가 자구책 요구…업체 간 강제 합병·빅딜은 않기로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용선료(해운사가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 쓰는 비용) 협상과 관련해 다음달 중순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 시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에 대해 추가 인력감축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 합병이나 대형 조선 3사의 특정 사업부문 빅딜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연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면서 “용선료 조정이 안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줬다. 똑같은 채권자”라면서 “은행만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며 선주도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해양에는 당초 계획보다 큰 인력감축과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집행상황을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대형 조선사 간 특정 사업부문 빅딜 추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채권은행들의 구조조정 방안 합의 등의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협의체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겠다”면서도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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