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당정, 상반기 내 지정 검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당정, 상반기 내 지정 검토

입력 2016.05.24 23:15

중소협력업체 세금 등 유예

정부가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을 상반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세금과 4대 보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하자,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지난해 말 도입됐다.

새누리당은 또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기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정은 또 주변 상권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분 징수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