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오판 ‘신청’ 늦은 점 개선…법원, 이번주 STX조선 현장 검증
법원이 STX조선해양과 같은 대형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관계인별 협의체 구성·전문가 참여 확대 등 ‘맞춤형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총체적인 업계 불황으로 다른 조선업체들도 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STX조선해양 회생 사건과 관련해 2~3일 진해조선소 현황 점검, 협력업체·근로자 의견 청취 등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27일 보전처분을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원이 이같이 절차 진행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는 채권단의 회생 신청이 늦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율협약 이후 투입된 4조4000억원의 자금이 쓸모없이 소모됐다”며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구조조정을 했다면 자율협약에서 투입된 자금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회생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을 시작으로, 대형기업의 신속하고 적절한 회생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자협의회와는 별도로 소액 채권자·주주·근로자·협력업체 등 개별 이해관계인 집단에 각각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