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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재확인

입력 2016.06.06 09:00

  • 유희곤 기자

밤 늦은 시간 학원수업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레’ 제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교생 4명과 이들의 학부모, 학원운영자 김모씨 등은 학원 운영시간을 오전 5시부터 최대 오후 11시로 제한한 서울시·경기도·대구시·인천시의 조례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 6명은 학원조례조항이 심야에 한해 학원교습을 제한하는만큼 기본권 제한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 조례로 얻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봤다.

이들은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거주지의 학원조례조항으로 다른 지역 주민보다 더한 규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반면 김창종(59), 강일원(57), 조용호(61) 재판관은 해당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학생과 부모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영역에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각급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는 조례 또는 교육감의 교습시간 지정행위로 발생하지 학원법 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2009년 10월에도 서울과 부산의 학원운영자, 학부모 등이 “심야에 학원수업을 금지한 조례는 헌법상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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