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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실직자 내년까지 최대 6만명” 이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700억 투입

입력 2016.06.09 00:08

수정 2016.06.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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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금 상향·실업급여 연장, 재하청 물량팀도 지급

불법파견 ‘기형적 하청 구조’ 바로잡을 근본 처방 없어

정부가 조선업에서 내년까지 6만명 안팎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향후 1년간 약 47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물량팀(하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정부 “조선업 실직자 내년까지 최대 6만명” 이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700억 투입

하지만 사내하청업체, 물량팀장 등이 인력을 공급해 이윤을 챙기는 ‘사람장사’(중간착취)가 사실상 허용되는 조선업의 기형적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본질적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대책이다. 9일 발족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은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실업급여 연장 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도 최대 60일 연장된다. 이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2017년 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물량팀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이 장관은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물량팀”이라며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구조조정에 매우 취약한 물량팀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업종 지정 절차와 관계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물량팀은 2014년 말 기준 1만4000명으로 전체 조선업종 노동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노동부는 물량팀 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실직 노동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정정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는 “물량팀이 원청 조선소에 파견근로를 제공(불법파견)하고 있다” “물량팀은 인력공급을 금지하는 직업안정법과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소한 1차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한 노동부 입장은 담겨 있지 않다. “2014년도부터 가급적 물량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왔다”는 이 장관의 언급만 있었을 뿐 조선소에서 물량팀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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