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武漢)이공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3일부터 엿새째 캠퍼스에 발이 묶여있다. 학교 측에서 ‘출입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이다.
8일 광명일보 온라인판에 따르면 우한이공대는 대학생들이 중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오카오(高考)’ 대리시험에 동원될 것을 대비해 ‘출입금지’라는 조치를 결정했다. 학교 측이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3일부터 8일까지 학생들은 학교 밖을 떠날 수 없고, 수업에도 빠질 수 없다. 1일부터 8일 사이에 휴가를 원하는 학생은 부서기(부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다.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가오카오 기간인 7일과 8일에 휴가를 낸 학생들은 하루에 6번 담당 지도교사와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 오후 10시30분 취침 전에 인원 체크를 한 후, 오후 11시에는 기숙사에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단체 사진도 찍는다.
우한이공대학이 이렇게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이 학교에서 가오카오 대리시험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별 평가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 측이 적극적인 조치로 부정행위 가담을 막기에 나선 것이다.
올해 가오카오는 7일부터 3일간 중국 전역에서 940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게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되는 가오카오라는 점 때문에 역대 시험상 가장 엄격한 대입시험으로 꼽힌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고사장 내 신분증 및 수험표 확인이은 물론 시험장마다 스마트폰이나 손목시계 휴대가 금지됐다. 시험 전에는 학교 주변과 통신기자재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형 무전기, 특수 이어폰 등 부정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기자재 판매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도 벌였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르면 가오카오 시험지나 답안을 사전에 획득하거나 커닝을 위한 기구, 자료를 휴대하는 행위, 남의 답안을 베끼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시험자격을 박탈한다. 정도에 따라 이후 1년 이상 3년 이하 시험참가자격도 박탈된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는 7일 중국어 과목 시험을 치던 응시생 3명과, 문과계열 수학 과목 시험을 치던 응시생 1명 등 4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해당 과목의 시험 성적 무효 처리를 당했다. 이들은 모두 시험실 입실시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개인 물품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한 고사장에도 중국어 과목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적발돼 퇴실조치와 함께 해당 과목 성적이 무효가 됐다. 또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는 응시생 2명이 시험시간 이후 시험지를 거두는 과정에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인정돼 성적 무효처리 됐다.
중국은 교육열이 높은 데다 가오카오 성적으로 대입 당락이 결정되다보니 가오카오 기간에는 연관 산업이 특수를 맞을 정도로 호황이다.
8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시험기간 시험장 부근 호텔 객실은 만실에 요금까지 폭등한다. 베이징 중관춘 부근 호텔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충분한 휴식과 건강식을 제공하기 위해 돈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단기간 임대 가능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영양제 등 건강식품도 인기인데 특히 기억력을 끌어올리고 피로를 덜어주는 영양제가 각광을 받는다. 가오카오 보모나 심리감압사도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들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