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경영자총협회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https://img.khan.co.kr/news/2016/06/29/l_2016063001004158200321871.jpg)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지만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한국의 노동은 여전히 흥정의 대상일 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시한을 넘겼다. 예상했던 대로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6030원 동결을 들고나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 전제가 돼야 한다. 쉬운 해고와 파견 확대에 대한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려면 최소한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돼도 최저수준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 달에 고작 126만원만의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경영계의 요구는 뼈를 내준 노동자에게 살까지 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10년째 단 한번도 예외없이 최초 교섭안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온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는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염치조차 없는 것이다.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논리는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거의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지난 23일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에 더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저임노동력에 기초해 ‘갑질 경영’을 일삼아온 대기업 쪽일 것이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생계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 자명한 현실을 경총은 매번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왔던 것뿐이다. 재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의존한 생산구조 때문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기아자동차 모닝은 100% 사내하청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100%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의해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기아자동차나 롯데백화점은 어떤 선택을 할까. 통상 대기업 사내하청이나 파견 노동자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연장, 야간, 주휴 수당까지 올라간다.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접으면 그만이지만 대기업들에 선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처음 얼마간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사내하청이나 파견업체에 떠넘길 수 있겠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대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30대 재벌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5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떠안을 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향신문의 2013년 ‘500대 기업 고용과 노동’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500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3.7%(2012년 기준)로 국내 평균(59.7%)보다 한참 낮다. 특히 30대 기업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49.9%, 삼성전자는 32.8%에 불과하다. 불평등한 소득의 재분배,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과도한 외주화 방지, 장시간 노동 줄이기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경영계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전체의 56.7%(2013년)에 달한다는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속출할 것”이라고 ‘엄살’을 떤다. 하지만 한계기업과 과도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최저임금 인상 목적 중 하나일 뿐 부작용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면 조세부담률을 2007년 부자감세 이전(19.6%)으로 돌리기만 해도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연간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은 1000만원 정도다.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10년 전 수준으로만 회복하면 재정부담(24조원)만으로도 현재 최저임금 6030원을 받는 노동자 240만명에게 시급 1만원을 받게 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충격 방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재벌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최저임금 인상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이제 그만 경총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