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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회계조작해 270억 세금 환급

입력 2016.07.08 22:54

수정 2016.07.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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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수사’ 전방위 확대

신격호

신격호

롯데케미칼이 조작된 회계자료로 법인세 취소소송을 벌여 수백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신동빈 회장(61)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록된 1512억원의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반영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심판청구 등을 진행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7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신동빈

2004년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실제 존재하지 않은 1512억원의 자산이 장부에 기록돼 있었던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KP케미칼의 모기업은 1990년대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아 처벌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범행 당시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대표였다. 다만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은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돼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것”이라며 “이런 수법의 범행이 대기업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계열사 대표와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통한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이들 부자가 연루된 정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로써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지만,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롯데가 해외 사업 과정에서 계열사를 불필요하게 거래 당사자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또 중국 등 해외 투자 당시 조세도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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