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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비공식 다운로드 사이버범죄 노출 우려

입력 2016.07.20 09:18

수정 2016.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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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악성코드 유포·e메일 피싱 사례
·경찰 “비공식 앱 다운로드 자제해야”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매가 안된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를 비공식적으로 내려받다가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포켓몬을 포획하는 게임으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포켓몬 고는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지 않았으나 부산·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게임이 가능해 공식마켓을 통하지 않은 다운로드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가운데 약 103만명이 게임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제시한 예상 피해사례는 크게 악성코드 유포, e메일 피싱, 인터넷 사기 등으로 분류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포켓몬 고 열풍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등장한 상황이다.

포켓몬 고’ 캐릭터인 ‘잉어킹’이 지난 13일 속초해수욕장 근처 도로 위에 있는 것처럼 이 게임을 실행시킨 스마트폰에 나타나 있다. 화면 아래 몬스터 볼을 던져 이 캐릭터를 잡으면 된다

포켓몬 고’ 캐릭터인 ‘잉어킹’이 지난 13일 속초해수욕장 근처 도로 위에 있는 것처럼 이 게임을 실행시킨 스마트폰에 나타나 있다. 화면 아래 몬스터 볼을 던져 이 캐릭터를 잡으면 된다

악성코드는 설치파일, GPS 조작 앱 등에 삽입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설치파일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코드를 삽입한 일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식마켓을 이용하고 설치 전 파일 백신검사가 필요하다.

e메일 피싱의 경우 ‘게임이 유료 전환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e메일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인터넷상에서 아이템 지급 대가로 금원 편취 사례가 우려되는 한편 악의적인 와이파이 접속 유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면서 “비공식적 앱, 출처 불분명한 메일 등 다운로드·열람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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