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받고 교장 연수도

과도한 학사개입으로 논란이 되자 ‘셀프 교장 임명’을 한 운화학원(서울 환일중·고) 김은미 전 이사장(사진)이 학교법인 임원 취소처분을 받고도 20일 현재 교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
재단 설립자의 딸인 김 전 이사장은 세세한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는 등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학교장 권한 침해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교사 53명이 연명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김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사임한 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환일중·고 교장 임명안을 의결해 지난해 9월 겸임 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사개입 등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2일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처분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처분 이후에도 이전에 받던 교장자격 연수를 계속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임원승인 취소 이후에도 학교에 일찍 나와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학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이 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새 교장을 뽑아야 하지만 이사회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김씨의 교장자격 연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운화학원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교장직을 유지한다면 처분 이후에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어기고 교장직을 유지할 경우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화학원 측은 현재로선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