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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과속’…인터넷에 자랑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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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과속’…인터넷에 자랑했다 ‘덜미’

입력 2016.07.21 23:32

수정 2016.07.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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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 질주 영상 올려

60일 면허 정지 ‘벌점 폭탄’

21일 서울 강남순환도로 관악IC에서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강남순환도로 관악IC에서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산 외제차의 속도를 과시하려 서울 강남순환도로 개통일에 과속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60일간 면허 정지되는 ‘벌점 폭탄’을 맞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남순환도로에서 최고 시속 200㎞로 달리는 자신의 외제차 운전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김모씨(33·간호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

김씨는 강남순환도로 일부 개통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외제차 운전석 우측 상단에 액션카메라를 장착한 뒤 강남순환도로에 접어들었다. 김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크게 웃도는 평균 시속 160㎞, 최고 시속 200㎞로 운전하는 장면을 찍은 뒤 한 인터넷 차량 동호회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을 달아 올렸다. 강남순환도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왕복 6~8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전체 22.9㎞ 구간 중 1단계 구간 13.8㎞가 이날 먼저 개통됐다.

김씨가 올린 영상은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졌고, 이를 본 한 시민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주행속도를 과시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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