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기록, 14일 이내 갚으면 지울 수 있다

고희진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갚으면 대출기록을 지울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가 대형 대부업체에 적용된다. 철회권을 행사해 대출기록이 소멸되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도 막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업 철회권 신청 대상자는 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 개인 대출자이며 숙려기간 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철회권은 당초 제도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형 대부업체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되면서 대부업체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우선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철회권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은행권은 오는 10월,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는 12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Today`s HOT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인도 44일 총선 시작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