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31일 동안 결석했다는 출결 비리 의혹에 대해 오는 25일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건강과에서 정씨가 다닌 강남구 ㄱ고등학교로 ‘장학’을 나가서 출결 비리 의혹 관련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정씨가 ㄱ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2014년 3월에 6일, 4월에 17일, 5월에 19일, 6월에 17일, 7월에 18일, 8월에 10일, 9월에 19일, 10월에 10일, 11월에 14일, 12월에 1일 등 총 131일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통화를 인용해 “2014년 당시 국회에서 정양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문의가 와서 학교에 가서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2014년 출석부와 승마협회 공문 등을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정씨 결석이 모두 ‘공결’ 처리된 것은 승마협회 공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순실씨가 딸이 학교에 가지 않아 문제가 되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일 이후 승마협회가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고, 정씨 결석이 공결처리되기 시작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현재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당시 공결처리가 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일수는 학교에서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현장조사는 당시 아시안게임 성적 조작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해 대회 출전 규정 준수 여부와 학습 보완 방법, 서류 부분 등을 확인했고, 문제는 없었다”면서 “당시에는 2014년 대표 선발 관련 의혹만 확인해서 2012~2013년 출석 여부는 살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