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자 5면(종합) “현대원, 연구용역 능력 없으면서 자신의 학교기업 통해 사업수주” 및 같은 달 30일자 1, 2면(종합) “현대원 제자들 ‘우리 인건비, 현 수석 측이 가져갔다’” “현 수석 측 ‘돌려받은 인건비’ 입출금 내역 확인’” 제하의 각 기사에 관하여, 현대원 수석 측은 연구용역 발주기관의 경쟁 입찰 평가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능력을 검증받아 수주하였고 연구 결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