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각종 의혹 뒤늦게 강제 수사
우, 가슴통증 진료…재소환 앞두고 압박 느낀 듯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의 집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검사 2명 등 수사팀 8명을 보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상자 2개 분량 자료를 압수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가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겨온 사실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늑장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횡령·직권남용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의 기본 절차인 자택·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9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까지만 해도 우 전 수석은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우 전 수석이 심적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조사 다음날 우 전 수석이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 지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 검사와 수사관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한 태도로 있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황제 조사’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특히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본격 수사키로 해 우 전 수석은 재소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