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오전엔 법원에, 오후엔 검찰…조원동의 추락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오전엔 법원에, 오후엔 검찰…조원동의 추락

입력 2016.11.17 22:51

수정 2016.11.17 23:01

펼치기/접기

‘CJ 부회장 사퇴 압력’ 소환

앞서 음주운전으로 법원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오전엔 법원에, 오후엔 검찰…조원동의 추락

“참담하다.”

17일 오후 1시50분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사진)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니 물러나라’며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23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정부 요직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올라간 엘리트 관료가 이젠 피의자와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법원을 오가는 신세가 됐다.

법원은 이날 조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덮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4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이 약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