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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내주엔 조사 협조”…검, 대통령 연루 부분 추후 반영

입력 2016.11.17 22:51

수정 2016.11.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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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순실·안종범 등 공소장 보고 조사받겠단 전략

검, 청와대 버티기에 ‘대통령 직권남용’ 등 공개도 고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유영하 “내주엔 조사 협조”…검, 대통령 연루 부분 추후 반영

박근혜 대통령 측이 다음주에나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20일 최순실씨(60) 등을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은 차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여지를 남겨두고, 박 대통령 조사 없이도 향후 재판에서 최씨 등의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는 묘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4·사진)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자료에서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다음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을 미뤄달라고 밝혀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모든 의혹을 정리한 뒤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일 기소 예정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할 위험이 있는 언론 보도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암시하며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검찰에 박 대통령 관련 발표 등을 신중하게 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유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 등이 기소되기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18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 등을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최씨 등을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하는 것’이다.

다만 공소장 변경도 처음 공소사실과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된다.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처음부터 공소사실에 ‘최씨 등이 박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어놓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안 전 수석의 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기업 관계자 등의 진술 등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보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씨 등의 혐의를 나눠 ‘분리 결정(기소)’으로 기소하는 방법도 있다. 최씨의 구속 당시 혐의는 두 가지다. ‘더블루K’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비 7억원가량을 빼내려 한 혐의(사기미수)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을 위해 기업들에 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관여도가 적은 사기미수는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참고인(박 대통령) 조사불가 등을 사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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