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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안·정’ 재판 증인으로 나올까

입력 2016.11.21 22:34

수정 2016.11.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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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땐 구인도 가능…법원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심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이 기소되면서 법원도 재판 준비에 나섰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했다. 적시처리 사건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들로 법원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지가 관심사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외에도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사건의 주요 인물이지만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아 법정에서 사실 규명을 하는 데 증인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경우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움직였다는 게 검찰의 공소 주장인데, 이를 법정에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다. 안 전 수석도 지난해 7월24~25일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개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 이후 박 대통령에게서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로서는 박 대통령의 증언을 듣지 않고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확정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증인 신문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이 이 조항을 내세울 수 있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8)도 지난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4차례 나오지 않다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에야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가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 추가 기소를 하면 선고가 늦어진다. 일각에서는 탄핵이 될 경우 어차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나 법정 증언에 응하지 않는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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