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문제 ‘전향적 포용’ 시사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모든 가톨릭 사제들에게 낙태 여성의 죄를 특별사면하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특별선포된 ‘자비의 희년(喜年)’ 기간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특별사면권의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낙태를 중죄로 보는 가톨릭의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사면한다는 것은 낙태문제를 우회해 전향적으로 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황청이 21일 발표한 교황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용서받고자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신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신의 자비로 씻을 수 없는 죄란 없다”며 “모든 사제는 낙태를 뉘우치는 신도를 위로하고 특별사면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전에 특별 자비의 희년 기간에 제한됐던 사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된다”고 밝혔다. 교황은 그러면서도 “하나의 무고한 생명을 끝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낙태는 중죄라는 것을 강력히 강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교황은 지난해 9월 ‘자비의 희년’ 기간에 낙태를 뉘우치는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사제에게 부여한다고 공표했다. 교황은 2013년 즉위 후 동성애·이혼 등 가톨릭이 금기시해 온 문제들에 포용하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