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특검 출범 일정 고려
굳은 표정 김수남 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할 사건을 금명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달 초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대통령 조사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면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 시기는) 대통령의 사정으로 하루 당길 수도 있다”며 “(통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요청서에 조사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달 초 특검이 출범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9일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순득씨 자매가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재직기간 동안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사 시점을 미뤘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공범”이라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