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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1급 보안’…검찰, 유출 막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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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1급 보안’…검찰, 유출 막기 안간힘

입력 2016.11.24 06:00

수정 2016.11.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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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안팎…박 대통령·최순실 밀착 입증할 핵심 물증

검찰이 청와대 기밀문건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진상을 담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극도의 보안 속에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 파일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기 때문에 사전에 녹음 내용이 유출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도 면회가 금지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환경에서 관리받고 있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장차관 인사 검토자료 등을 받아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씨에게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려줬다.

이 녹음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현안마다 최씨와 상의하며 문건을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을 매개로 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밀착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물증인 셈이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1급 보안’으로 취급하며 외부 유출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씨에게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문건 유출 관련 진술을 이끌어낼 때, 검사가 최씨를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녹음파일을 들려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에 입회한 최씨의 변호사마저 듣지 못하게 할 정도로 녹음파일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할 녹음파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향후 박 대통령을 조사할 때 이 녹음파일을 제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5개 안팎의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에게도 ‘1급 보안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씨의 수감생활에 대해 “외부와의 소통이 100% 단절됐다”며 “면회는 절대 금지일뿐더러 TV시청도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 물품 반입도 원천적으로 차단됐지만 최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약 같은 것만 절차를 거쳐 반입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외부 연락이 차단된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홀로 유럽에 남겨둔 딸 정유라씨(20)의 안부를 주로 물으며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측으로부터 간간이 전해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 “왜 저한테 얘기해요”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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