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27)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박 선수의 매형으로 선수 관리 등을 담당하는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25일 김씨와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박 선수의 출전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박 선수의 약물 복용 사건으로 ‘올림픽에 나가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명분을 거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주최한 행사에 박 선수가 참석을 거부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