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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전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최경희 전 총장 등 17명 수사의뢰

입력 2016.11.24 22:42

수정 2016.11.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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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특혜’ 심의결과 확정

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최씨 모녀 등 17명은 고발 혹은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대상자 28명에 대한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사 발표 당시 징계 대상자 18명보다 늘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남궁곤 전 처장과 김경숙 전 학장, 면접 평가위원이었던 이경옥·박승하·이승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7명이다.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중 해임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선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했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최 전 총장과 면접 평가위원이었던 박모 교수 등 8명이다. 그 외 입학전형 업무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 입학처 부처장 등 13명은 경고·주의·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 7명과 면접 평가위원 박모 교수 등 13명은 고발했다.

최 전 총장과 수업에서 정씨의 대리시험 의혹이 제기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씨 모녀 등 4명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입학처장이 정씨가 면접 당일 금메달을 가져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정씨보다 서류 점수가 높은 두 명이 점수를 낮게 받아 정씨가 합격권인 6등에 들어 체육과학부에 합격했다. 또한 감사를 통해 교수가 정씨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결석을 했는데도 출석이 인정된 사례들이 적발됐다.

감사 발표 당시 교육부는 청와대 등 ‘윗선’ 관련 의혹은 부인해 꼬리 자르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화여대 총장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교수 3~4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 입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학사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눈치를 보고 징계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치면서 처분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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