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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롯데·SK·기재부 압수수색…면세점 선정 과정 ‘뇌물죄’ 캔다

입력 2016.11.24 22:44

수정 2016.11.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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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문형표 조사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뇌물죄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서울 소공동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사무실과 정책본부·면세사업부, 서린동 최태원 SK그룹 회장(56) 비서실 등 10여곳을 수색해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세종시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대전 관세청 사무실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 사무실과 전직 관세청 관계자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올해 사업자로 추가 선정되기 위해 청와대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최 회장을, 3월 신 회장을 각각 비공개 면담했다. 얼마 뒤 기재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지난 4월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 설치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주는 방안이 빠져 있어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거나 금품 제공의 약속이 있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스포츠재단은 거점 확대 등을 이유로 롯데와 SK에 각각 75억원, 8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병 찬성 결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은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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