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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끝내 거부…특검 앞두고 시간끌기

입력 2016.11.28 22:19

수정 2016.11.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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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사 시한 넘겨 사실상 무산…거부 의도는

고개 숙인 권력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고개 숙인 권력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9일까지 조사에 응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급히 돌아가는 시국을 수습하고,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의 최후통첩이 거부되고 특검 임명이 임박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이 악화되는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것은 곧 있을 국회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면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메시지에서 “대통령께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29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인으로서는 지난 27일 기소된 차은택씨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3일 박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이번주 내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특검에서 정한 수사 대상을 수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29일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3차례나 이어진 검찰의 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기 전인 11월15∼16일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된 다음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1차 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검찰이 최씨 기소 직전인 지난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유 변호사는 “(그) 다음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또 거부했다. 결국 지난 20일 최씨를 기소한 검찰은 29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마지막 통보를 했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7)을 기소할 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25일 “뇌물죄로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를 바탕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뇌물 혐의가 포함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 대통령 탄핵 사유로 뇌물죄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뇌물 혐의가 들어갈 경우 헌재가 상대적으로 조기에 결정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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