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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 최순실에 비공개 문건 건네”

입력 2016.11.30 22:20

수정 2016.11.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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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챙겨주려 적극 나선 듯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게 기밀이 담긴 정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K스포츠재단과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광역스포츠클럽은 청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됐으며 정부는 선정된 대도시에 연간 3억원, 중소도시에는 2억원을 지원한다. K스포츠재단은 시설과 예산 등은 지자체가 제공하고 강사 등 인력 동원과 운영은 자신들이 맡는 방식으로 이권을 따내려 했다.

대한체육회 사업을 K스포츠재단에 넘기려 하는 데 문체부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앞서 KBS 보도를 보면, 지난 5월 대한체육회가 자체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문체부를 통해 통보하자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이후에 민정수석실은 직접 점검을 하겠다며 일정을 잡았지만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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