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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지시’ 받은 안종범 질문에…우병우, ‘괜찮다’ 취지로 조언 의혹

입력 2016.12.01 06:00

검찰 ‘직무유기’ 피의자 전환

김기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미르·K스포츠 재단이 대기업 상대로 강제 모금을 할 때 조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대검찰청은 30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 현황’ 자료에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실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60)은 지난 10월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10월26일자 1·2면 보도)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무원들) 성분검사를 한 후 문체부 김희범 1차관에게 명단을 주면서 자르라고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2016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파악하고도 이를 수습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기업 현안과 관련해 지시할 때 문제있는 기업이면 ‘이걸 해줘야 하느냐’고 우 전 수석에게 물었는데 그때마다 우 전 수석은 대부분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우 전 수석을 통해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임명 후에도 준비기간인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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