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정상·예외적 학사관리”…이대 이어 청담고 졸업도 취소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가운데)이 5일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유라씨가 다녔던 청담고·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도 졸업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최씨의 ‘교육농단’과 관련해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와 성적관리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면서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 결석(공결) 처리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라고 판정했다. 공결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 훈련과 43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출석일수 미달로 봤다. 또한 141일 중 나머지 36일의 경우에도 보충학습 결과의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 수상자격 박탈과 내역 삭제 등 정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화예술학교의 경우 중3 때 공결 47일과 무단결석 7일을 확인했으나, 둘을 합쳐도 수업일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졸업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또 최씨와 정씨,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청담고 전 교장과 체육부장 등 7명, 선화예술학교 담임 3명 등 총 12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현직 교원들에 대해선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한다. 교육청은 이번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체육특기자 관리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특별감사에서 ‘교육농단’의 배후에 최씨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사무관은 “당사자들은 업무 미숙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긍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수사 의뢰를 통해 (특혜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통해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