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결과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 7명을 수뢰혐의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7명 중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한 교직원은 한 명뿐이지만, 교육청은 다른 교직원들도 모두 수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실이 6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중·고등학교 특혜의혹 관련 특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청은 청담고 전·현 교직원 7명과 선화예중 교직원 3명 등 1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중 청담고 전직 교장 2명에겐 직권남용과 수뢰, 체육부장과 체육과 교사 3명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수뢰, 정유라의 1·2학년 담임교사 두명에게는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수뢰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했다. 선화예중 교사 3명 전원은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특히 교육청은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 7명이 모두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감사결과 청담고 전 체육부장 ㄱ씨는 2012년 4월 초 체육행사 사전잡사 당시 정유라가 출전한 ‘제41회 KRA컵 승마대회’ 과천 경기장에서 최씨로부터 30만원(5만원권 6장)을 받았다. ㄱ씨는 이 돈 중 5만원을 다른 교사 ㄴ씨에게 주었다.
교육청은 “ㄱ씨가 동료 교사에게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건넨 점으로 볼 때 금품수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금품을 받은 3~4일 뒤에 받은 돈을 노란 봉투에 넣어 정유라편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가, 최씨가 한참 후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직접 반환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수사의뢰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체육특기학교 지정신청과 체육특기자 배정과정과 담임교사의 출결 등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체육교과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미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금품을 수수한 교사 ㄱ씨 외에도 관련자들 전원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최순실씨는 뇌물공여와 공무집행방해, 정유라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