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올해만 해당…규모도 최대 30% 불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로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은 이화여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제한이 적용돼도 올해 지급한 예산만 환수하고, 삭감 비율도 최대 30%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사업비는 예정대로 지원된다.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가장 나쁜 비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도 최대 삭감 비율은 총 사업비의 30% 이하로 나타났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 등)이 있는 경우 대학단위 지원사업 총 사업비를 10% 초과~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대학 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사안”일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이화여대는 올해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최다 선정됐다. BK21플러스, CK, ACE, 고교 정상화, 프라임, 코어, 여성공학, 평생교육단과대학(자진 철회) 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원액은 178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씨 입학과 함께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과 직접 연관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 대해선 지난달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의 각 담당과는 이르면 이번주 사업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액 규모를 결정한다. 노웅래 의원실 확인 결과 ACE, 프라임, 코어, BK21, 여성공학 사업은 최대 30%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 단위 사업인 CK는 규정에 따라 10% 삭감된다.
문제는 사업비 삭감이 올해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지급되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재판 결과에 따라 삭감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의 삭감 비율이 적다면 실제 삭감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씨 입학 대가로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봐주기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더 이상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을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