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21일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기자실에서 수사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 한 뒤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윤중 기자
외교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0)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유라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