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일본영사관 앞을 통과해 행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허가하지 않자 주최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1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동구 일본영사관을 지나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리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외교 기관에서 100m 이내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해 일본영사관 전방 100m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주최 측은 집시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데도 경찰이 법 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부산지법에 경찰의 불허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산에서 시국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은 “신청인(주최 측)이 지난 2개월간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조처를 했고,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했으며 대규모 항의시위 등으로 외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을 위협한 사례도 없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대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일본영사관 앞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오후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31일 오후 9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기로 한 소녀상 제막식도 자연스럽게 거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소녀상 제막식도 집회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본영사관 주변 등지에 15개 중대 경력 12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부산 시국집회에 투입된 최다 경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