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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신속 심리 의지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대리인단 시간끌기 번번이 막혀…사실조회 신청 16곳 중 7곳 채택

5일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10일엔 최순실 등 증인 신문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수명재판부가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수명재판부가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3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치면서 다음주부터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본격 재판(변론)을 시작한다. 헌재는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에서 빠른 심리를 거듭 강조하며 박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탄핵심판을 ‘형사소송’ 절차를 따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 절차를 적용하면 원점에서부터 기록 검증이나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

이날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탄핵심판은 정확하되 신속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형사재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며 (박 대통령 측이) 원하는 순서대로는 진행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대통령)은 형사소송에 가까운 쪽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절차를 준용하되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16개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도 대폭 줄여 채택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실조회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 의미가 없으며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도 “당시 청구인(소추위원)의 이의가 있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도 조금 지나치다”면서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의견이나 일반론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조회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을 우선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은 빠른 심리에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병관 변호사는 “3만2000페이지 수사기록을 읽는 데도 1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며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을 정해 신문하는 것은 수사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가진 의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10일 정도 시간이 있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숫자도 많으니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헌재의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청법에서는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지만, 이번 특별검사법은 전례와 다르게 야당만 검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참고하기)보다는 헌재가 독자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특검 후보는 야당에서 추천했지만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이 골라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헌재는 일반법원의 재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특검에서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반 변론에 나올 증인들도 추려졌다. 다음달 5일 2차 변론에서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을 신문하고, 10일 3차 변론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기획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의 선고시점이 변론 종결 이후 보름 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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