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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01 22:24

수정 2017.01.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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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에 ‘조윤선 청문회 위증’ 고발 의결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51·필명 이인화)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새벽 류 교수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연속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류 교수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류 교수가 최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감사 결과 지난해 1학기 류 교수의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서 정씨가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정씨의 이름이 적힌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학점 특혜 정황이 드러나 류 교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류 교수는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대기업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백억원을 모금해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이사였고, 최씨 측근이었던 차은택씨(48)와 비슷한 기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을 했다. 소설 <영원한 제국>으로 유명한 류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불거진 소설 <인간의 길>도 썼다.

특검은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조 장관이 대통령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일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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