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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보장하면 귀국”…정유라 제안 거부한 특검

입력 2017.01.03 10:05

수정 2017.0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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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덴마크 현지 법원은 전날 체포된 정씨를 이달 30일까지 구금키로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3일 “정씨가 현지에서 즉시 석방조건으로 3일 이내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법무부·외교부, 덴마크 검찰 등을 경유해 법원 측에 긴급 구속인도를 청구했다. 덴마크 법원은 30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이 정씨의 자진 귀국 의사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특검 내부 회의 결과, ‘정씨에게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이 앞섰기 때문이다.

앞서 정씨는 2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정유라씨(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덴마크 법원에서 휴정 중 질문하는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교민 제공

정유라씨(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덴마크 법원에서 휴정 중 질문하는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교민 제공

덴마크 현지 법원이 구금 기간을 30일로 결정했지만, 30일 뒤에야 정씨가 귀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구금 상태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록 구금 상태이긴 하지만 정씨의 의사에 따라 자진 귀국할 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추후 정식 인도청구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지만 구금된 점을 고려하면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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