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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 보류

입력 2017.01.03 10:21

수정 2017.0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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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보류됐다.

경찰청은 3일 “인터폴 사무총국이 정유라씨에 대한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정유라씨의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은 정씨의 적색수배 발부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덴마크 당국이 정유라씨를 검거한 데 이어 구금 연장을 결정해 신병 확보라는 적색수배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수배 발령이 보류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비선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오른쪽)가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현지 교민 제공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비선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오른쪽)가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현지 교민 제공

정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외곽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2명, 2015년생 아이도 함께 있었다. 2일 덴마크 법원은 정씨의 구금 기간 연장 여부를 심리해 이달 30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씨와 그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화여대 입시 부정과 학사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또 경찰청을 거쳐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인 ‘긴급인도구속’도 경찰청을 통해 덴마크 당국에 요청했다. 정씨와 함께 체포된 3명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은 없었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열린 법원 심사에서 석방을 조건으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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