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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입학 비리 연루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구속

입력 2017.01.10 23:14

수정 2017.01.1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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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6)을 구속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구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의 입학을 돕기 위해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과 이달 9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궁 전 처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남궁 전 처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를 마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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