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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호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법’

입력 2017.01.13 22:07

수정 2017.01.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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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비위 의원 탄핵 가능

유승민 발의 ‘육아휴직 3년 법안’도 채택

바른정당 유승민·박인숙·김무성 의원(왼쪽부터)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바른정당 유승민·박인숙·김무성 의원(왼쪽부터)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도 등을 13일 내놓았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보수 정당으로선 이례적 법안으로 여겨지는데,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분당 이후 기존 보수와 기성 정당 패러다임을 깨기 위한 실험을 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소환제·대학입시제 법제화·육아휴직 강화·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등 총 4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당내 대주주이자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하는 육아휴직법도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하고, 고3 수험생 학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바른정당은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18개월 동안 90일만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알바보호법’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1호 법안들이 젊은층과 진보·중도층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신보수’ ‘젊은 보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와 연관돼 있다. 앞서 바른정당은 돈선거 온상으로 지목된 체육관 전당대회를 폐지하고, 모바일투표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정병국 창단준비위원장은 전대 폐지를 두고 “파벌과 패거리 정치를 척결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실험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새누리당 등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젊은 보수’ ‘개혁 보수’로 매김해 재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유력시되는 조기대선에 대비하려는 생각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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